북한이 5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자기 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공(領空) 통과와 관련한 남북간 합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이 상호 영공을 개방키로 한 것은 1997년 10월로, 양측은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 사항에는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개설과 모든 민항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원칙,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 조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듬 해 3월 시험 비행을 거쳐 4월부터 서울-미주 노선 등을 운항하는 우리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됐다.
당시 남한과 외국의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게 된 것은 한국전쟁 때 군용기들이 비행한 이후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 이후 우리 측은 항공용 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매번 항공편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몇시간 전 평양 항공교통센터(ACC)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운항을 해왔다.
북한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는 국제 항공기준에 따라 B747 기종을 기준으로 편당 685유로(약 135만 원)를 통과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북의 이번 조치는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남북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남북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긴 했지만 항공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닌데다 영공 통과 허용 여부는 해당국의 주권적 재량 사항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