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에 군사보장 왜, 어떻게 하나

남북이 다음달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험운행 성사를 위한 선행조치인 ‘군사보장’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27∼28일 제1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열차 시험운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세부사항은 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진 뒤 합의키로 했다.

군사보장은 양측이 지난해에도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했지만 이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시험운행이 무산됐을 정도로 핵심 선행조치다.

군사보장은 한 마디로 남북 군사당국이 시험운행 열차와 이에 탑승하는 인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보장하고 각 측 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 간의 특수지역인 비무장지대(DMZ)와 비무장지대 내 MDL을 통과하는 만큼, 양측 군사당국에 의한 열차와 인원의 안전보장은 필수적이다. 양측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MDL에서는 돌발사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DMZ를 통과하려면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유엔사는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이 관통하는 서.동부 남북관리구역의 출입권한을 남북에 각각 위임해 놓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열차와 차량이 이들 관리구역을 통과할 때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독자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고 이 같은 협의를 거쳐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체결하면 된다.

우리 측은 이 같은 군사보장을 위해 조만간 북측에 군사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보장은 크게 MDL 통과절차와 열차 운행간 안전보장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MDL 통과와 관련해서는 열차가 통과하는 날에 한 해 통과시간을 정하고 열차 통과시 유.무선 통신과 수신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열차 운행간 안전보장 조치의 핵심은 승무원과 승객의 신변안전 문제다.

서.동부 관리구역 내에는 양측 초소가 1개 씩 설치돼 있기 때문에 MDL 통과 직전 열차 및 승객에 대한 검색과 검문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양측 요원들이 열차 내를 직접 검문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항일지와 화물 목록이 적힌 서류로만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방법에 대해 “북측과 만나서 세부적인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만 “남북이 2003년 1월 합의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도로 통행 잠정합의서’에는 “쌍방은..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해야 한다”며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라고 돼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철도 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보장과 관련, ‘임시도로 통행 잠정합의서’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사보장 대상을 도로에서 철도로까지 확대하고 보장 기간도 ‘잠정’이라는 꼬리표를 떼 영구성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측의 태도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 ‘철도.도로개통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초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협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를 서해상 해상경계선 문제 등과 연계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북측이 지난 27∼28일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시험운행 하자고 먼저 제안함으로써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