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1월 ‘위법행위 단속월간’으로 규정… “반사회주의 차단”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양강도 혜산시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양강도 혜산시. /사진=데일리NK

북한 양강도 당위원회가 새해를 맞으며 첫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열고 1월을 위법행위 단속월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양강도 당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간동안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회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1월을 위법행위 단속월간으로 규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법 규율을 강화할 것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먼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위력한 수단인 공화국법으로 올해에도 온갖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조됐다.

특히 혜산시, 보천군, 삼지연시 등 국경 도시를 두고 있는 양강도의 특성상 자본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로부터 인민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좀 먹는 온갖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요소들을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경에서 나타난 위법행위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 불법 영상물을 통한 자본주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가장 많았다면서 젊은 청년들 속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영상물 시청 및 유포 행위를 엄격히 제지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한다.

또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불법 손전화기(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아주 초토화할 때까지 투쟁해야 할 무거운 과제’라며 남조선(남한), 중국과 통화하면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조국을 배신하고 간 도망자(탈북민)들의 돈을 받아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반동적인 행위들이 올해는 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규정을 철저히 지켜 길거리 장사를 줄일 것, 땔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림을 마음대로 약탈하지 말 것 등을 거론하고, 법에 대항하는 현상이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 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끝까지 추적해 사회주의법의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식통은 “양강도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이 같은 비법(불법)적인 현상들이 더는 우리 주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로 1월을 위법행위 단속월간으로 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방안을 토의 결정해 중앙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사상과 방침이 아무리 좋아도 법 집행, 감독 일꾼들이 글러 먹으면 법무 사업에서 전진이 없다며 연초에 법 일꾼들에 대한 간부사업(인사)이 진행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식통은 “법 일군(일꾼)들 속에서 신성한 공화국법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법 일군 대열을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당성이 높은 사람들로 꾸리며 고향이 어디든 어느 대학을 나왔든 상관없이 당에서 배치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 일군들을 배치받는 곳들에서는 이들이 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