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사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통진당 내 출당 논의와 함께 국회 윤리위서 자격심사가 이뤄진다. 이 의원은 특히 선거 비용 부풀리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일단 통진당 대표 선거에서 당내 혁신을 내세운 신당권파 강기갑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김 의원의 제명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당심(黨心)이 강 대표를 지지, 향후 신당권파의 당내 혁신과 개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19일 의총을 열고 이·김 의원에 대한 출당(黜黨) 조치를 논의한다. 강 대표는 이번 두 의원의 출당 문제를 당내 혁신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김 의원이 당에서 제명되려면 정당법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당권파 의원 5명, 구당권파 6명, 중립성향의 의원 2명으로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립성향 2명 의원은 이번 대표 선거서 당심이 혁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명안에 찬성하지 않겠느냐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강 대표가 당선되면서 알린 일성(一聲)은 야권연대 복원이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제1야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차기 정부서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야권연대 복원에 있어서도 이·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종북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이를 인식한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하기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구당권파가 당권을 잡으면 야권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10여 명의 선거비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한 상태라며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 소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비리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박주선 무소속 의원처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서 자격심사키로 합의했다. 윤리위에서 양당이 합의해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2/3 이상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념문제가 아닌 경선 부정 경선에 대한 자격심사이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제명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두 의원 제명 문제가 바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게 가능하겠냐”면서 “저쪽(통진당)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