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3일 만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8일 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에 비하면 신속하고 단호했다.
성명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deplore)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위반으로 이를 규탄, 1874호 결의 제재 강화, 핵실험 및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조치 표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의 결의 의무도 2009년에는 ‘완전한 준수 촉구(calla upon)’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행(implement) 촉구’로 강화됐다.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핵실험, 다른 형태의 추가 도발을 금지한 것도 성과적이란 평가다. 2009년 제재 대상을 단체와 품목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개인’을 추가시켜 지속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에는 ‘6자회담 지지 및 조속한 재개 촉구’ 조항을 넣어 대화를 촉구했지만 이번에는 삭제됐다. 도발을 대화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결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다. 하지만 추가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제재 확대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결의보다 낮은 수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을 움직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 추가 도발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결의는 아니지만 1874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의장성명에 ‘규탄’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국이 요구를 거의 받아들인 점, 결의 1874호에 입각해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중국이 합의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 형식을 담았다. 하지만 의장성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장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14일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이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 교수는 “이번에도(4.15기념행사)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보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듯 한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행동을 취하느냐와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와 같은 금융제재를 가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