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오전(현지시간 22일 오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이와 관련 과거 약속한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로서 12월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압수해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결의는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관계자에 의하면 제제 대상이 확대됐고 해석의 여지가 있던 조항이 더욱 구체화됐으며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안보리의 강화된 조치를 핑계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