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9명의 북한 인사와 4, 5개 북한 기업 및 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에 사실상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북한 원자력총국의 이제선 총국장, 렴영, 황석하 국장, 영변 원자력연구센터 관계자, 핵·미사일 관련 물자를 취급하는 무역회사 사장 등 9명이 제재 인사 리스트의 후보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에는 주로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재위에서 개인 제재 리스트에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고,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제재위에 북한 핵관련 인사 15명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9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관련 인사들은 여행금지·자산동결 조치가 가해진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고위 관리들은 해외에 개인 명의로 자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제재위는 이외에도 4, 5개의 북한 기업 및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따라 북한 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3곳을 제재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논의에서 추가로 포함될 경우 북한 제재 기업은 7, 8곳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측이 제재위에 10~14개의 북한 기업 및 기관 명단을 제출한 바 있어 당시 제출 명단에서 이번 제재 리스트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인물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본국에 보고한 단계이며 본국의 훈령이 있을 경우 무난히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제재위는 16일(현지시간) 오전 회의를 열어 제재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과 기업 제재 리스트 외에도 일부 국가들이 수출입 금지 무기나 재료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핵·미사일 관련 첨단기기나 소재 등이 금수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