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금융제재·무기금수 포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P5+2)이 초안에 최종합의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달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 회의를 소집,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초안을 기초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주요 7개국(P5+2)은 10차례 가까운 회의를 통해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합의에 근접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대북제재 1718호과 비교해 보다 강경하고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즉, 북한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 평가다.

◆ 대북 제재 결의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결의안은 결의안 성격과 전반적 내용을 담은 전문과 구체적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결의안에는 35개 항목이 담겼다.

전문에는 지난 유엔 대북제재인 171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내용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안보리에서 특정 사안을 비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로 평가된다.

35개 항목 중 북한 제재의 핵심은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로 쟁점사안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화물검색으로 그 중 ‘북한 입출입 화물 정선(停船)·검색 조치’이다.

이미 밝혀진 초안 직전 결의안 문건에 따르면, 11항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 12항은 기국(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화물 선박 조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특히 공해상에서의 ‘화물 검색’이 북한의 반발로 충돌우려가 있을 수 있고 ‘북한 주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치사항을 어느 수위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 수정안, 재수정안을 거치면서 공해상의 검색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decide(결정한다)’에서 구속력이 없는 ‘call upon(요청한다)’로 조정됐다고 한다.

유엔 회원국은 가시부터 유엔의 결정을 이행한다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원국으로서 집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거나, ‘decide(결정한다)’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과거 1718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를 확대해 모든 무기에 적용하고 있다.

북한에 수출되는 모든 무기를 금지하지만, 단 북한이 수입 무기 중 소형무기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유엔은 소형무기에 대해 ‘휴대가 가능한 무기’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는 소총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대북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WMD와 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개발목적,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무상원조 등 금융원조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1718호에서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 중지를 내용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강화된 조치다. 1718호가 사치품 반입을 차단했다면, 이번 조치는 WMD와 미사일과 관련된 금융의 원천적인 차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재위 구성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 이행 실효성을 높이는 문안도 포함됐는데, 제재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과 제재 대상 지정을 일정한 시일 내에 진행토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대북 제재 이번엔 실효성 거둘까? = 이번 대북 제재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지난 1718호도 강력한 내용이었지만, 그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로 그쳤던 바 있어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한다.

결국,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공조가 관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핵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크지만, 실질적 제재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25일 2차 핵실험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컸지만, 제재에 있어서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춰 왔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5일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을 만나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중국이 이렇다할 만한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재에 대한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안보리의 협의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이 협조적이라고 추켜세워가며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중국의 동참을 이끌기 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 10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해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상황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