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로켓 비난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오후(현지시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인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유엔 대사는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장성명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9일 만에 채택된 의장성명은 지난 11일 주요 6개국 소그룹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의장성명 초안에 이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 회의는 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10분만에 종료됐다.

특히 의장성명은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제재위는 제재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어 1718호 결의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대상 기업이 10여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한 대응’ 입장을 밝혀 온 중국과 러시아 측이 제재 리스트 작성시 제재 대상 선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하며 제재안을 무력화시킬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했지만, 6자회담 9·19공동성명 초기이행 조치인 ‘2·13합의’라는 대화국면이 조성되면서 적용이 유명무실화 됐던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해 지역의 모든 현안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한 새로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던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장 주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