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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유고로 인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사단법인 ‘시대정신’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에서의 권력승계 과정이 원만치 못해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와 정치안정’이란 주제발표에서 “통일부로 일원화된 한국의 정부조직은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위주가 되어 ‘통일정책’이 망실(亡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부는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붕괴’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구(舊)서독에서는 ‘통일정책’은 ‘내독관계성’이 담당하고 ‘양독협상’은 수상실에 별도의 ‘무임소장관’을 뒀다”며 이를 한국의 경우에서도 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국가에 접근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안했다.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은 ‘북한의 붕괴와 재건’이라는 주제로 북한이 국제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북한 재건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이사장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 내부로부터 대체권력 출현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권력이 출현한다고 해도 권력이 통치수단을 갖출 전망은 거의 없다”며 “북한의 재건은 외부권력에 의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통치를 외부권력이 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북한이 분쟁지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UN의 관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 일정 기간 독립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붕괴시 응급구호, 국가 재생문제, 북한주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가 재건의 방향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북한 권력체제 변화와 한국의 역할: 국제관리 가능한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의 권력체제를 ▲집단지도체제 ▲권력승계(세습 또는 특정인) ▲쿠데타 또는 민중봉기 ▲중국이나 미국의 개입 ▲남한의 흡수통일 등의 시나리오로 나누고 이 가운데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에 권력을 집중하면서도 분권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당(黨)·군(軍)·정(政)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대책으로 “실용적이고, 개방적이며,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북한 정권 등장이라는 ‘차상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주요 대처수단으로, 대중관계와 유엔 등 국제관계를 보조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인 최주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유고시 군부 집단지도체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그 이유는 군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며 군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의 후계는 김정일의 아들 중 한 명이 구심점이 되고, 후계자와 조직지도부 중심의 체제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만약 후계자가 내정된 상황이라면 내정자는 당 조직지도부 안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나름의 분석, 판단 후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인물일 것이지만, 아직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위원회를 통한 권력세습의 가능성에 대해 “국방위원회는 위원장만 김정일일 뿐 통치기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