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법’ 추진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24일 공동 방역을 포함한 체계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해 5년마다 보건의료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토록 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남북보건의료기금과 남북보건의료정보센터를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또 전염병 대처를 위한 상호 방역 협력 등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 및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