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독일의 ‘결사법’에서는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20명으로 박순자, 현경병, 김학송, 이영애, 이인기, 박준선, 김성동, 이성헌, 강명순, 최병국, 안형환, 김장수, 이정현, 신지호, 이범래, 정두언, 정미경, 최구식, 이춘식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