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6일 법원에 의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으나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극구 꺼렸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개 이상 단체가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법원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판결할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련 단체에 해산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단체가 자진해산 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된 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