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해야”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자”고 6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 성명에 ‘주한미군 이동시 한국측과 사전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당장 사전협의 조항 삽입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입법조사과의 분석 내용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자신이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따라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이 변경된 것은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된 방위조약 제3조 위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법조사과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연구관이 기존에 소개된 주장들을 정리해 답신한 것을 입법조사과의 공식 의견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 의원이 소개한 것은 입법연구관의 개인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합의 과정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면담, 장관 내정자 간담회, 외교부.국방부차관, NSC 서주석 실장과의 인터뷰, NSC 실무자와의 대면보고 등 광범위한 조사결과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NSC가 외교각서 교환사실 등 자기오류를 숨기고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형식적 수준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달랐다”며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3년 10월 우리측 초안을 미측에 전달한 바는 있지만, 초안자체가 정부입장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