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위생 검사하는 사람들과 보안원(경찰)들이 나와 갑자기 의약품 판매 단속을 시작했다”며 “개인의 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검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나라가 허가를 준 곳에서만 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다”면서 “원칙적으로 보면 허가받은 약국 외에는 약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에 대한 엄포도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의약품관리법(제38조)에 따르면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 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 예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의약품 개인 거래 단속 및 통제는 김정은 체제 들어 강조되고 있는 ‘정상국가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개인 영역을 위축을 도모하면서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0일 한 당국이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 주민들의 비법(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보안서와 검찰, 당 기관으로 구성된 ‘8·4그루빠(단속반)’를 신설했으며, 이 단속반이 함경북도 청진의 의약품 도매상 집을 수색해 약품을 압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경 비법활동 전문 8·4상무 확대조직… “의약품 도매상 가택수사”)
또한 약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쉽게 사고팔면 주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2018 북한인권 백서’를 통해 “(북한에서)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에 따라 빙두(필로폰)를 비롯한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의약품 단속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의료체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붕괴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다수의 주민들이 무자격 개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그가 소개해준 약방에서 약을 산다거나, 스스로 비공식 약국이나 시장에서 약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회 혼란과 더불어 주민 불만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국가가 제대로 약을 공급하지도 못하면서 단속만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병원에 약이 없어 내가 약을 사다 바치고 의사에게 뇌물 고여야 치료를 받는 세상인데 단속하면 약 살 곳이 없다” “단속하는 사람들도 뻔히 중국치(産)나 한국치 약이 좋은 것을 알아 그것만 쓸 텐데 단속이 현실성이 있겠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또 “시장에서 약품을 판매하던 상인도 갑자기 (의약품 거래) 단속을 왜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한다”며 “상인들은 진료소가 제 구실을 못해 약 구할 곳이 없어 시장이나 개인집들에 주민들이 약을 사러 오는 것인데 애꿎은 우리만 단속해 억울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