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자 母女 구출, UN사무총장 역할도 검토해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구출을 위해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 세미나에서 “신숙자 모녀의 문제는 먼저 그들의 생사확인이 시급하며 그 이후 편지교환과 상봉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숙자 모녀 문제의 해결을 국제회의에서 공식촉구, 공론화함으로써 대북 압박 및 설득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 당국간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그는 오는 9~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66차 UN총회 기간 중 개최되는 산하 제3위원회와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19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의 등 국제사회에 신숙자 모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 교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의의 중개(중재)’ 권한을 활용할 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N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중요문제 외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등 광의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기문 총장과 신숙자 모녀 구출 건을 협의하고 가능한 모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기문 총장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혹은 사무총장특별대표를 임명, 이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 북한 측에 수용을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앙정부의 신숙자 모녀 구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야한다면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당 부처와 긴밀한 관계 유지 또는 입장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외교부·국정원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