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22~24일 IAEA 사찰단이 시리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리아는 지난 해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을 받은 북동부 데이르 아즈-조르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이 북한의 협력으로 비밀리에 건설되던 핵원자로였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IAEA 사찰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시리아 간의 비밀 핵 거래 의혹이 베일을 벗게 될지가 주목된다.
지난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미 의회에 북한 영변 5MW원자로와 동일한 핵설비가 시리아의 핵 시설물 내에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3일 IAEA가 2004년 발생한 한국의 미신고 핵활동에 대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IAEA는 우리나라가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와 함께 신고했던 과거 핵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IAEA로부터 사찰 검증을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IAEA는 올해 ‘안전조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 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IAEA는 이달 4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은 회원국에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 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했으며 이 가운데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승인 받았다.
이 당국자는 “IAEA의 이번 포괄적 결론은 1957년 IAEA 가입을 계기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