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수출 ‘상한선’ 규정, 김정은 통치자금 봉쇄에 어떤 영향?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선을 둔다는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김정은 통치자금을 봉쇄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관심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의 석탄 부문 신규 제재는 연간 4억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물량으로 750만t 중 수익이 낮은 수치를 수출 한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제재로 연간 7억 달러(약 82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안보리는 내다보고 있다.

북한 석탄 수출에 상한치를 두고 제재 ‘실적’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규 결의가 이전보다 나은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민생 예외조항’을 전면 삭제하지 않는 한 북한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갈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무역 구조 특성 자체가 ‘민생 예외조항’을 당 자금 확보 루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에서 무역을 하려면 와크(허가증)가 필요한데, 당으로부터 와크를 받아 무역을 이어가는 기관들은 세금을 내듯 당에 이윤 중 상당 부분을 무조건 상납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2000년대부터 본격 선군정치를 내걸면서 군부에게 할당되는 무역 권한이 커지기 시작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무역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상당수 기관의 이윤이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확률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거 북중 석탄 무역업에 관여했던 고위 탈북민은 29일 데일리NK에 “북한에는 ‘민생 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석탄 수출로 외화가 들어와도 그게 석탄을 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국고(당 자금)로 들어가 무기 개발에까지 쓰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광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식량이나 생필품은 애초 농업성 등에서 당연히 배급해야 했던 노동보호물자들이지, 외화를 벌어들여 마련하는 게 아니다”면서 “중국이 석탄 대가로 지불하는 것 중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게 있다면 한국의 사은품처럼 중국이 우대물자로 주는 콩기름이나 설탕 같은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민생 예외’에 대한 큰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도 복병으로 꼽힌다. 현재 중국은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 과정에서 나름대로 협조적인 자세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지만, 민생 예외조항이 2270호의 허점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 이를 삭제하지 못한 것 역시 중국의 입김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수 경제까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민생 항목까지 완전히 삭제하지 못하는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 역시 변수로 지적된다. 정은이 경상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북중 무역현황과 시사점’이란 제하의 논문에서 “북중 간에는 다양한 우회루트가 발달돼 있고, 특히 접경무역은 ‘민간무역’이라 불리면서 밀수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지역 경제와도 깊이 관련돼 있어 중국 정부도 밀수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서 추가적으로 제재 보완조치가 이뤄져도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