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대북지원을 명문화 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내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은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시킨 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새 법안을 수용할 경우 여·야 공동발의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새 법안 1조에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법안 3조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삽입돼 민주당이 대북지원의 근거로 사용해온 ‘생존권’이란 용어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법안에는 없었으나 북한민생인권법에 있던 내용이 새 북한인권법에 추가되기도 했다. 7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한 정보’ ‘북한 주민에 대한 기술·기자재 제공에 관한 정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작성하는데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원안 통과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당 일부에서 협상용으로 논의를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마저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라며 “민주당 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 협상 준비용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북한인권위원장인 이은재 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논의가 안 되었다”면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일각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원안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만든 새로운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통일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적인 인권법안을 만들었다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