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조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설치 여부를 논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전 ‘북한인권정책협의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 분석,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며, 효과적으로 시행할 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인권 정책 전반을 총괄할 전담부서로 외교통일부내 ‘북한인권본부’ 또는 ‘북한인권국’ 설치 등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북한인권자문그룹 ▲북한인권연구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국제적 연대를 담당할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정부기구 설치 등을 포괄하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북한인권 정책이 정권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귀속되는 것보다 민간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는 유엔차원의 결의안 표결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민간에서는 북한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3자간 연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문제는 민간단체의 역할도 있겠지만 정부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 교수는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할 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진정성과 심각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집권 기간 내내 이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 보수와 신보수간의 갈등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설립을 제안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실태를 지금의 시점에서 기록·조사,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증언자들이 사망하거나 증거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인권탄압 사례에 대해 조사·보상·명예회복을 하고 있다”며 “통일 전후 과정에서도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역시 통독후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동독 시기 인권탄압 실태를 파악했다는 것.
또 “인권기록보존소의 존재는 북한의 사법기관 종사자와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북한내 인권침해 억제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동서독 분단 기간 서독이 국가적 차원에서 30년간 보존소를 운영한 실천과 경험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서독이 내독간 접경지역인 잘츠기터에 설치 운영한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에 기록보존소’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코드 맞추기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들’로 인권위 활동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위원회 조항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인권위는 이라크 주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 파병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고, 안경환 위원장은 미얀마 인권개선을 위한 성명서에 서명하는 등 자기 모순적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는 국가인권위 위원 11명의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 10년동안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차기 정부는 북한 전문 케이블 TV를 설립하고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등 북한의 현실을 남한과 북한 모두에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진보좌파 진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못한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며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면 진보좌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묵인하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도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더 이상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쪽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향후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