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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86일째 진행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참가하고 “북한 주민의 죽음을 담보로 한 남북평화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 인권법에는 인도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인도주의는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북한 당국은 폭압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인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배한 것을 지적해 북한 주민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말을 뒤집어본다면 지금 북한 주민의 희생을 모른척하고 북한 당국의 비위를 맞춰서 남북관계를 적절히 좋게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평화 즉 착시현상의 평화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는 일반시민 500여 명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진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참가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