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개정에 광산 개발 막혀…돈주들, ‘국가가 이익 독점’ 분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8월 11일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철정광 생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개정된 북한이 산림법으로 인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개인 주도 광산 개발 사업이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돈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산림법 개정 후 지하자원과 산림 보호를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광산 채굴 활동이 모두 금지를 당했다”면서 “개인이 기업이나 당 간부 이름을 걸고 개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6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8월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산림을 인민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산림법은 이전부터 산림구역 내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광산 지역의 산림 보호와 광산 개발 주체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하자원법에 따르면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만 지하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182조)에도 개인의 지하자원 채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 돈주들은 기업소나 권력 기구들과 결탁해 지하자원을 개발해왔다. 이들은 기업소나 권력 기구의 간판을 내세워 회사를 차리고 광산에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가 막혔다고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산림 보호를 명분 삼아 무분별한 광산 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의 지하자원 개발 원칙을 바로 세우고 개인에게 흘러가던 이익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광산 개발이 막히자 기존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안주 광산, 개천 광선, 검덕 광산 등에 적게는 2만 달러, 많게는 15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나라(북한)가 앞으로 다 해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당국의 법 개정과 정책변경으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큰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이 있다. 최근에는 전화 돈 사용금지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