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선적 北청천강 호 선원 32명 쿠바行”

파나마에 억류 중인 북한 청천강호의 선원 32명이 이르면 13일 쿠바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각) 프랑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억류됐던 청천강호 선원들은 파나마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았으며 이민청의 수속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석방된 32명의 선원은 파나마 근해에 정박 중인 청천강 호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천강호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불법무기밀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나마 현지에서는 이들이 재판을 받아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설탕 포대로 위장해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 하던 중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의 검문에 적발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이 선원들의 석방을 목적으로 파나마 당국에 벌금 69만 달러(약 7억 1000만 원)을 지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