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통화 단속으로 무산郡서만 30여명 체포돼”

북한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외부(한국·중국)와 통화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함경북도 무산에서만 30여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통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켜고 말을 주고받은 지 1, 2분이면 탐지기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원들이 어느새 몰려오고 때문에 (외부와의) 통화를 한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검열 초기인 9월 초에 ‘외부와 통화를 미리 자수하면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강연도 있었지만 자수한 주민이 단련대로 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더 긴장하고 있다”면서 “송금으로 노출될 것 같다고 판단한 일부 사람들은 자수했으나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道) 보위부는 외부와 통화하다가 발각된 주민들에게 1만 위안(元, 북한 돈 약 1300만 원) 벌금을 물리고 있다. 송금 브로커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교화소 1년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송금 부탁이 들어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의 30%가 아닌 5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엄격해 나서려는 브로커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식통은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불법 통화자 체포로 보위부 수감실이 모자랄 정도”라며 “아직까지 감시망에 들지 않은 주민들도 불안 속에서 새해를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고도 없이 시작된 검열에선 보위부가 이미 장악하고 있던 밀수꾼이나 전화 사용자들이 무리로 체포됐다”면서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각된 주민들도 상당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부와 통화 한 번 한 주민도 단련대 3개월 받았다”면서 “보위원들은 ‘이번엔 봐준다는 것이 없다. 다시는 그런 짓(외부와의 통화)을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주민들 중 돈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병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매일 방문하는 보위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수감실에서 구타를 당하며 취조를 받는 것보다 나아 일부 주민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병보석으로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또 “올해 여맹결산 등 직장원들의 결산총회에서도 전화 사용에 대한 것이 주 토론내용이기도 했다”면서 “도청 추적에 걸린 일부 밀수꾼들은 못쓰게 된 전화기를 보위부에 갔다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처지는 못된다”고 전했다. 

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