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북한은 올해 하반기부터 무역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대외 무역업에 종사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무역성 김용술 부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무역자격증 제도를 실시, “무역을 하는 사람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 무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자격증 시험은 당(黨)의 무역정책, 무역실무, 무역용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컴퓨터 실기 등 4과목이다.
김 부상은 큰 기업체와 성(내각의 중앙기관), 그리고 자체로 살아나가겠다는 시ㆍ군에 독자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무역회사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에서는 능력있는 무역일꾼을 양성하고 심의하는 조치를 새로 취했다”고 무역자격증 제도 실시 배경을 설명한 뒤 무역자격증 시험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유치와 관련, 총련을 비롯한 재외동포에게는 별도의 특혜조치를 취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구 이외의 지역에 단독기업 설립, 독자 광산개발권 및 은행설립권 부여, 각종 감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관의 경우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30%만을 북한에 팔도록 했으나 지금은 승인없이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설비와 원자재가 반입될 때도 다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관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뿐이라고 전했다.
김 부상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기업에 구조조정 권한도 부여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노동보수 지불과 노(동)력 관리에서도 아랫단위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예컨대 직장에 120명의 인원이 요구되지 않고 100명으로 된다면 그렇게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또 국가표준은 있지만 부서 통폐합과 정리 문제도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할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주어졌다”고 밝혔다.
임금의 경우 월급뿐만 아니라 주급, 일급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부상은 “우리는 중국식이 아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