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黨) 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첫 달부터 월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심 차게 경제발전을 천명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에 “성천 지역의 연, 아연 광산에서 1월 계획은 이미 미달이 됐다”며 “2월 계획도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수행이 막연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성천 광산의 연, 아연 막갈이 광물계획 27만 8천 톤 중 1월과 2월 계획이 4만 6천 톤인데 50%도 수행하지 못했다”며 “계획미달의 원인은 전력난, 설비사고, 공구 및 노력(인력) 부족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석탄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강조하고 국가적으로 석탄 공업 부문에 설비와 자재, 인력과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국가자원이 먼저 배분되며 성과를 내기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그런데도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이 불충분해 계획을 시작한 첫 달에 생산 목표량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북한의 탄광 산업 생산성이 상당히 낮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과 선언적인 목표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제시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은 실무 담당자들이 받게 됐다.
소식통은 “지배인, 기사장, 생산부기사장 등 광산책임경영자들은 계획 미달의 책임을 지고 노동당 조직부에 불려가 비판서를 썼다”면서 “이들은 법무부에서 10일 영창 처벌(구류장 수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영창처벌은 수사기관이나 정식재판을 통해 받은 형벌이 아닌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의해 이뤄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를 국가, 경제기관 지도 일군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규범 생활이다.
즉, 성천 광산의 책임경영자들이 관료주의에 젖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를 달성했다는 명분으로 열흘간 구류장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직접 나서지 않았으며 형벌 수위가 낮은 점으로 미뤄보아 경고성 처벌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은 연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달성을 촉구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사설을 통해 “전 세대들의 애국충성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고 당 중앙에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리자”며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진군 보폭을 크게 내 짚어 당대회의 권위를 결사 보위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