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당초 20일이었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우리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22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고,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에 따라 공단 입주기업들은 24일까지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24일까지 남북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측이 연체료 납부를 재차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3월분 임금 지급일인 10일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과 18일 접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일 20여개 기업이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북측은 인상분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 작성을 강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