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대전화도 탈북 감시?… “대량 구매자 즉시 신고” 지시

소식통 "손전화 3대 구매자 체포돼...정치범 수용소행 가능성"

북한 스마트폰 평양 2416
평양 2416 지능형손전화기. /사진=서광 홈페이지 캡처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와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대량 구매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휴대전화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양강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혜산시에서 손전화(휴대전화)를 여러 대 구매했다는 이유로 30대 김 모 씨가 체포됐다”며 “손전화를 구매한 다음날 보위원 2명이 김 씨네 살림집으로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원들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김 모 씨를 끌고갔다. 김 모 씨가 체포된 후 영문을 알 수 없어 애를 태우던 가족들이 다른 보위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휴대전화를 여러 대 구매했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 김 씨가 구매한 휴대전화는 3대였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관련 장사꾼들에게 손전화를 다량 구매한 자들을 밀고할 데 대한 지시를 은밀히 내렸다”며 “이번에 체포된 김 씨는 손전화를 3대나 구매하고 사라지자 장사꾼이 즉시 보위부에 신고해 붙잡혀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위부가 최근 들어 북한산 휴대전화가 중국을 통해 한국 및 외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사꾼들에게 휴대전화 다량 구매자들을 밀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에서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신분증인 공민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1인당 1대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사나 밀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손전화기를 구매하고있는 북한 주민들. / 사진=서광 홈페이지 캡처

북한에서 공식적인 휴대전화의 구매는 평양의 국제통신국과 지방의 체신관리국(우리의 우체국)을 통해서 이뤄진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구입할 경우 장마당에서 중고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한 반면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북한에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은 사용 등록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일종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자가 누구인지 체신성을 통해 당국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라 할지라도 당국의 추적을 통해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해외로 반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산 휴대전화가 유출될 경우 보안 체계가 공개돼 자체 보안 기술이 무너지거나 이를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는 최신형일수록 보안이 더 강화돼 전자 서명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자동 삭제되거나 외부 영상물은 재생되지 않는 등 갈수록 폐쇄적인 구조로 출시되고 있다.

최근 당국에서 휴대전화 대량 구매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휴대전화가 한국 등으로 반출될 경우 자체 보안 체계가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 이것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휴대전화 3대를 구매하고 밀수출을 시도했다는 명목으로 보위부에 체포된 김 씨는 현재 풀려날 가망이 희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김 씨의 가족들이 보위부에 3만 위안(한화 약 512만 원)의 뇌물을 주고 김 씨를 빼내려고 하지만 손전화 밀수자에 대한 포치가 강력하게 내려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