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당국이 공장 기업소 자금을 횡령한 간부에 과중한 경제적 처벌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이달 초 혜산역 영업소 지배인 김 모(50대)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결과 횡령 금액의 3배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3월경 혜산역 영업소 지배인으로 임명받았고, 이후 운영을 원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상부와 종업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영업소 내 배급과 월급이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수차례 신소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도 검찰소가 나서 검열을 진행한 결과 김 씨가 그동안 1500만 원(북한 원화, 약 3000달러)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최대 교화소 처벌을 하곤 했었다. 또한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장 기업소 규모에 상관없이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할 데 대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김 모 씨는 자신이 횡령한 금액의 3배의 달하는 4500만 원을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북한은 행정처벌법(제21조)을 통해 변상처벌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해당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배수를 물게 하는 행정법적 제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소 등 사법기관은 물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도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식통은 “검찰소에서는 이번 김 씨의 변상 처벌은 당의 방침과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김 씨 입장에서 보면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수배의 돈을 물어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향후 지배인, 회계원과 같은 공장 기업소 책임 일군(일꾼)들이 국가의 재산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나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