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2명, 중동서 밀주 혐의로 체포

북한 남성 2명이 중동국가인 카타르에서 밀주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걸프 타임스’ 신문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남성들은 북한 근로자들과 제3국인에게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북한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체포됐는지는 ‘걸프 타임스’는 밝히지 않았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지정된 소매상 외에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정식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만 술을 구입할 수 있다.


체포된 남성들은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는 단체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GCC 회원국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 국가다.


이들 외에도 또 다른 북한 남성 1명이 지난 2일 카타르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7월에는 북한 남성이 밀주 제조·판매 혐의 및 마약 유통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쿠웨이트 현지 경찰이 밀주 제조·판매 혐의로 북한 사람을 체포하고 숙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9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경찰과 집단 난투극을 벌여 10여 명이 구금된 사건도 있었다고 VOA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우리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추정치’ 자료를 보면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4만 6000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쿠웨이트 4000여 명, UAE 1000여 명, 카타르 2000여 명, 리비아에 250여 명 등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