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소속 한 간부가 외부 세력의 사주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10월 초에 구속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이 보위부 간부는 북한 내부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돈을 받고 넘긴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다. 이 간부의 지시로 촬영과 외부 유출을 담당한 조력자 3명도 연쇄적으로 체포돼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온성군 보위부가 전파한 내용에 따르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위부 간부는 온성군 역전동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20∼30대 지인들을 끌어들여 영상을 촬영했다. 주로 공화국의 내적 자료와 주민들의 사상 및 생활 동향을 촬영해 외부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온성군 보위부는 이달 초부터 주민들에게 ‘이기적 돈벌이를 위해 나라 정보를 팔아먹는 간첩행위를 신고하라’며 주민 정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를 촬영해 외국인에게 넘긴 행위는 북한에서 간첩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부터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보위부 간부의 아내는 남편이 간첩 혐의를 받자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우려해 즉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자식들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는 신청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 아내는 보위부에 찾아가 ‘공화국의 배신자와 지금껏 살아온 것이 수치’라면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동시에 ‘자식들도 아버지와 연을 끊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정치범의 아내는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해 연좌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자식을 보호하려고 제발로 보위부에 찾아가 저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며 “아직 자식들은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