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성서 비공개재판…기밀 누설 혐의로 ‘사형’ 판결”

소식통 "고위간부들, 생존 위한 돈벌이…명절 특별공급도 이전보다 적어"

청수 청수구 평안북도 국경경비대 하전사 압록강
2019년 2월 북한 평안북도 압록강 유역, 북한 국경경비대원 모습. / 사진=데일리NK

지난 1월 말 평안남도 평성에서 비공개재판이 진행됐고, 이 재판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자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은 남성 2명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에 “지난 1월 말에 평안남도 평성에 있는 도(道)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요한 국기기밀을 주고 상당한 양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국경경비사령부 군관 1명과 도 보위부 지도원 1명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도급 공무원들만 참여한 비공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형 집행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도급 기관의 간부들은 이번 비공개 재판 이후 이틀간 사상검토와 집중교육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도급 기관에 연줄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며 “고위 관리들이 생존을 위한 돈벌이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간부층의 정신적·사상적 변화가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만큼 현재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대북제재 등의 여파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식량 공급이 원만하지 못하자 보안감찰기관 등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출근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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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같은 경제난은 명절 특별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소식통은 “평성시 문화동에 위치한 국경경비사령부의 한 군관 가족은 지난 2월 16일(김정일 생일) 명절에 입쌀을 공급받지 못해 통강냉이(통옥수수)를 팔아 겨우 명절 아침 쌀밥을 지어 먹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경경비대의 사정이 열악해지자 군관들은 어떻게든 사령부를 떠나 현지 부대로 내려가려고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사령부 소속 군관들 사이에 ‘현지 부대로 내려가 병사들에게 공급되는 것이라도 떼어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는 도루메기(도루묵) 1kg, 500g짜리 기름 1병, 쌀 3kg, 돼지고기 500g, 사탕 200g, 과자 500g, 세면비누, 치약 등이 특별공급으로 내려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같은 양이 공급된 것은 아니다”면서 “탄광이나 광산, 협동농장과 같은 힘없는 단위들은 세면비누와 치약, 돼지고기만 겨우 차례졌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상업관리소와 국영상점을 통한 명절공급이 사라지면서 기관기업소나 공장 등에서 각자 명절공급을 준비하는데, 종류나 양 측면에서 단위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부양자 몫을 주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밖에 올해 당 기관, 보안검찰기관, 외화벌이 기업소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내려진 명절 특별공급 품목은 일반 기업소나 공장, 농장에 내려진 것 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양이 줄어 공급 받은 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