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내달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회의 가장 말단 조직인 인민반 간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는 인민반장들을 동원해 ‘불순분자’, ‘탈북자하려는 자’ 등을 잡아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 보위부는 인민반장들을 불러놓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 신고체계를 새롭게 세울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보위 당국은 인민반장들로 하여금 주민 감시 상황을 보다 빠르게 보고받기 위해 주민들의 낌새가 이상할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물망연락체계’를 세울 것을 지시했다”면서 “100여 명의 달하는 인민반장들이 수시로 연락해 특이한 행동이나 동향이 있는 가정들을 파악해 서로 공유하고 보위부에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인민반장들은 인민반회의에서 ‘우리가 감시해야 할 대상들은 친척일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면서 ‘수상한 사람도 신고해야 하고 친구나 친척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능숙하게 처리,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는 인민반 내에서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주민이 있다면 해당 인민반장뿐 아니라 주변 인민반장까지 동원해 동향을 파악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민반장이 이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탈북 징후가 포착되면, 보위부원들은 해당 주민 집을 수색해 문제가 발생하면 체포한다. 이러한 감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민반장 간의 비랑연락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소식통은 “국경주민들은 밀수뿐 아니라 탈북방조와 송금, 퉁(銅)장사 등 법적으로 따진다면 ‘불법’으로 분류되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일부 입김이 센 인민반장들은 ‘대부분 불법을 하는데 누굴 신고하겠나’며 ‘불법 말고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나, 하라고 해도 안 하지’라며 보위부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탈북가족으로 분류된 주민들 중에서도 새로 인민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면서 “탈북자 가족이 탈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하는데 보위원, 보안원들이 인민반장 집에는 불시에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인민반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인민보안부 산하 검열단을 대거 파견했다. 그동안 탈북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했지만 탈북자들이 줄지 않자, 별도의 검열단을 조직해 파견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