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률과 제도에서 토지는 생산수단으로 간주해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라며 마치 인민 전체가 공동 소유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허울뿐이다. 협동농장도 공동노동에 의해 생산물을 나눠 갖는다는 개념일뿐 토지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한다. 개인은 텃밭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토지사용료 인상을 위해 토지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내부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에 도 인민위원회에서 각 부분별 토지 이용대장을 검토해 토지사용 및 이용 정형을 재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류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토지사용 관계를 조사해서 사용료를 증액할 방침이라고 한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업 토지, 산업 토지, 주택 토지, 산림 토지로 분류하며 각각의 국가기관이 관리한다. 북한 협동농장 토지는 농업성 체계에 따라 도(道) 농촌경리위원회 토지 담당 부서가 관할해 군(郡)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담당해 관리한다.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국가에 생산물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장원 결산분배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특수한 배경을 가진 권력기관(군부, 노동당 기관, 보안성, 보위부 등)은 기관의 유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일종의 특혜로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매우 자연스럽다. 때문에 토지는 전인민적 소유가 아닌 수령이나 당과 같은 특권층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은 토지 이용에서 당 조직과 국가기관에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들로 하여금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당 간부들은 각종 노동(지식, 육체, 정신 등)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소유권이란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소유권은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북한에서도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고 이를 상속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들어 살림집도 개인 소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개인 소유를 개인 경리 활동으로 제한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소유 개념에서 법률과 현실에 간극을 키우고 있다.
북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물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노동당이 이를 전횡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인들이 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면 북한 특권층과 일반 주민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국가재원을 늘릴 수 있다.
농업토지의 통일적 관리와 토지가격의 재설정 등을 통해 부족한 국가재원을 충당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토지 이용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특권층의 힘과 경제력이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보장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북한이 토지관리 시스템에서 특권층 위주의 구조적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면돌파” 보다 더 효과적인 경제살리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