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북한 인공기(人共旗) 게양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5일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인공기 사용과 관련된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기를 내걸 수 있는 장소는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으로 제한했고 경기장 외부 도로 등은 게양이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와 임원진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을 위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건 허용된다.
북한 국가 연주나 제창도 시상식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결정은 15일 오후 5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북한과 중국의 남자 축구 F조 조별 리그 첫 경기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게양되자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로 철거하는 등 인공기 게양 논란이 일었다.
한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