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험 표시 장소 접근금지” 코로나 방역 新수칙 긴급 하달

'격리 인원 접촉-물품 거래 금지'도 포함돼..."9·9절 행사 때 확진자 발생?" 의구심 증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월 강계시샘물공장의 일꾼들이 단위의 방역체계를 완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독사업에 사소한 빈틈도 없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게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행동 수칙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의 접촉 금지를 강조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방역사령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행동수칙에 대한 긴급 재 포치(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당원 근로자 학습반, 인민반 등에서 주민들이 무조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긴급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긴급 전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주민이 방역위험 표시가 있는 구역이나 건물, 격리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이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드러나거나 코로나19 관련 의심자가 발생하면 도시를 봉쇄하고 전체 주민들을 가택연금 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또한 살림집 앞에 ‘격리’라는 인쇄물을 붙여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도 사용하곤 했었다.

또한 비상방역법에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수 삽입(70개의 조문 중 12개)하는 등 주민들의 행동을 옭죄는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법의 처벌 조항에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에 관한 내용도 명시할 정도였다.

다만 북한 비상방역법에는 격리장소에 대한 소독, 경비, 관리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심각한 방역 위반 문제가 있거나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긴급 지시가 하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식통은 “이번 공화국 창건일(9월 9일) 행사에 참여하였던 대학생 중 일부가 평성간염요양소 건물에 격리되어 있다”면서 “이들과의 접촉은 특히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달 9일 정권 수립일 73주년 기념식 행사 참가자 전원이 격리 조치됐으며 이중 평양 민방위대학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 19 의심 증세를 보여 긴급히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9.9절 열병식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 전달된 준수 사항에는 기존에 강조해오던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유지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 금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풍선이나 이상한 물건, 출처가 불명한 물건을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신고해야 할 것 등이 포함됐다.

한편, 북한은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상 병역 규정 미준수한 주민을 국가 경제를 해하고 당 정책을 위반한다는 혐의를 씌우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비상방역 위반자 등이 증가하자 북한은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신설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