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던 송금 중개업자가 가족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됐다가 돈을 주고 풀려났다고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무산에 사는 이 탈북민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이 돈은 분기마다 송금 중개업자가 방문해 전달했다. 그런데 중개업자에게 4000위안(한화 약 65만 원)을 전달 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중개업자가 집을 나가자 마자 신고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산군 보위부가 탈북가족에게 접근해 미리 체포 계획을 마련했다. 보위부는 이 가족에게 신고를 하면 ‘송금된 돈을 보장하고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했고, 끝내 협조를 얻어냈다고 한다.
보위부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증거를 확보해 중개업자를 체포했고, 보위부에서 일주일 가까이 취조를 했다.
체포된 이 중개업자는 전화기를 압수당하고 현장 증거까지 나오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한국과 직접 연락하거나 북한 여성을 중국에 넘기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고 한다.
돈 전달 외에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자 보위부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석방 비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주일 가까이 보위부 유치장에서 고초를 당한 중개업자는 가족을 통해 3만 5천 위안(약 570만 원)을 보위부 관리에게 전달하고 풀려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에 송금하면 보위부가 뒷돈(뇌물)을 상납받고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보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 전화통화 등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혜산이 고향인 탈북민 김선숙(가명) 씨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보위원들도 직을 이용해 뭉칫돈을 벌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상대 약점을 걸고 넘어져서 돈을 뜯어낼 수 있지만, 이런 횡포가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보위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