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일밤 자는 사람 깨워 ‘숙박검열’…무슨 일?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국경지역에 검열조를 파견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 지역 주요 도시 일반 가정들에 대한 검열(숙박검열)을 진행하고 타 지역 주민들이 발각될 경우, 강제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혜산시 전 지역에서 매일 밤 숙박검열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타지역 주민들이 발각될 경우, 바로 강제 추방되고 공민증(주민등록증)과 여행증으로 신원이 확인돼도 1, 2일 안에 돌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현지에 출장용무와 친인척방문으로 왔다 하더라도 방문목적이 정확히 확인돼지 않는 타지 주민에 대해서는 무조건 ‘언제까지 관내를 벗어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어, 장거리 달리기장사꾼(소매상)들이나 도매상들은 난감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특히 역전주변과 숙박을 전문으로 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데, 검열에 순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불쾌함을 보이거나 가택수색에 불만을 표시하면 구타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일부 주민들은 ‘야밤에 자는 사람들을 깨워 숙박검열하면 좋아할 사람 없다’는 불만도 있으나 ‘괜히 불만을 보였다가 검열성원들의 시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손님을 숨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보안부 산하 정치대학학생들의 검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16일(김정일 생일)이 가까이 오면서 검열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검열조는 성과를 내기 위한 측면과 검열이 끝나기 전에 가져갈 것(뇌물)을 많이 축적하려는 의도로 숙박검열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박 검열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당국은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이후 국경지역 주민 단속과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인민보안부 산하 검열조를 파견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숙박검열을 강화한 적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탈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겨울에 국경지역 유동인원들에 대한 검문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봉사망(국가기관)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 일반 가정집들은 싼 가격에 민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계형 숙박집들이다.


북한에서 타지역으로 여행을 가 숙박을 할 경우 우선 숙박지역 인민반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인민반장은 신고된 숙박등록대장을 정리해 인민보안서(파출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여행자나 출장자는 귀가할 때 여행증명서에 업무를 본 지역 보안서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인민반 숙박확인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