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공식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제12기 3차 회의를 내달 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밝혔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소집 이유, 안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개최,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문제를 다뤘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상 년 1회 개최해 예결산과 헌법의 일부를 개정해 왔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씩 개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예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도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회의인 만큼 정부 관계자도 “3차 회의의 진행 경과 및 결과 등을 예의주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가 인사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방위원회 인사’와 관련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입성’으로 후계구도를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작년 4월 열린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의 공식직함을 부여하고 후계구도를 뒷받침할 후속인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이 국방위원이었던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직위 해제’한 점도 이같은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 통화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회 개편 권한을 갖고 있어 국방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며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개편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5.3∼7)의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이 방중기간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하고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한 만큼 ‘라진 특구’ 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남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대북제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을 예상, 선군(先軍)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6월초에 회의 일정을 잡은 것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따른 국제사회와 남한의 제재 움직임을 살핀 뒤 ‘맞불’을 놓기 위해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을 발동해 ‘체제결속’을 우선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당대회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후계 체제와 분위기를 만든 이후 당대회를 통해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다. 당시 당대회에서는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