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행을 준비하던 북한 주민이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 6월 양강도 국경 인근에 사는 한 여성이 탈북을 준비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원들에 잡혀가 취조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에 잡힌 여성은 먼저 탈북해서 한국에 있는 남편과 전화로 탈북을 준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체포된 여성은 취조 과정에서 ‘한 달에 9번 정도 남편과 통화했다’고 자백했다”며 “탈북 시도와 남한으로 전화한 것이 겹쳐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 진전에 따라 한국에 대한 환상이 커질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최근 대남 비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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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이번 사건은 남북회담, 미북회담이 연달아 개최된 최근의 한반도 정세 흐름에서 일종의 ‘시범겜'(본보기)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건이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활용되는 정치자료에 실렸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탈북 기도자는 반역적 행위자’라고 교육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5년 형법 개정 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추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강화되고, 특히 한국행 기도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보위성에 체포된 여성은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 여성은 집에 있는 재산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들여 흥정했고,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오가고 물건을 나르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띄었다”며 “평범한 주민이라면 재산을 팔아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남편이 탈북했기 때문에 더 의심을 샀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이 여성이) 가까운 친구 집에서 전화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는데, 친구가 이를 엿듣고 미심쩍다며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며 “동네 사람들이 군복무하는 아들까지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보고 분명 탈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보위부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보위부는 곧바로 이 여성이 사는 곳 근처에 탐지기를 설치했고, 3일 간 한국과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보위원은 여성이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들이닥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