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욱 씨 석방촉구 통지문 수령거부

북한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1) 씨를 조속히 석방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어제(28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 앞으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측은 이제라도 김 씨를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하고 송환 전까지 김씨의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김 씨의 조기 석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그의 신병인도 문제를 향후 대남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전날 밀입국 경위, 목적 등과 관련한 북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자신이 접촉했던 국가정보원 요원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간첩죄 혐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도로 보인다.

김 씨는 문답에서 2010년 8월 서울에서 처음 만난 국정원 직원 A(54) 씨에게 북한 밀입국 의사를 전하자 A씨는 북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매월 500달러와 인천-중국 단둥(丹東)행 뱃삯 3,000달러를 건넸다고 했다. 또 김 씨는 2011년 6월 A씨로부터 다른 국정원 요원 B(47) 씨를 소개받은 뒤 10차례 접촉해 북한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냈고, 총 5,000달러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7년 8월 단둥에 정착할 때부터 평양 밀입국을 염두에 뒀으며, 알고 지내던 북한 여성 김모씨의 소개로 지난해 8월쯤 평양출신 여성과 접촉해 그 해 10월 7일 밤 압록강을 건넌 직후 북측 보안원들에게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지적이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김 모씨는 “북한이 외국인을 간첩으로 둔갑시킬 때 마다 항상 국정원이나 CIA와의 관계를 자백토록 고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