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검찰소조’ 신설… 보위성 등 권력기관 부정부패 견제 의도

6월 3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각 지역서 공식 출범...소식통 "보위부 비리 적발 쉽지 않을 듯"

북한 최고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지속적으로 경제사업분야 간부들의 태만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 소조(특별 조직)가 신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전국적으로 ‘검찰소조’가 조직됐다. 이는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7월 한 달간 대상 선발과 사무실 정비 등을 진행한 후 공식 출범했다.

또한 검찰 소조는 해당 지역 검찰소 부소장 또는 간부 검사 1명을 책임자로 두고 일반 검사 최소 5명, 최대 10명으로 구성돼,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단 이들에게 주어진 1차 임무는 “법기관(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등을 지칭)들과 무역 단위, 차판 장사꾼(군)들이 공모 결탁해 국가 물자나 수입한 물품들을 제멋대로 빼돌리는 행위들에 초점을 맞춰 강력한 투쟁을 벌이라”는 것이다.

이는 보위성이나 안전성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즉, 이들을 감시‧단속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각종 비위를 저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금속공업·전력공업·석탄공업·철도운수를 비롯한 경제부분에서 국가재산을 탐오(貪汚)‧략취(약취(略取)하거나 비법(불법) 처리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 확립에 저해를 주는 범죄 및 위법 행위들을 말끔히 적발하라”고 못 박았다. 행정 기관 단속 권한도 일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검찰소조는 과거 공장기업소의 생산품 처리 문제, 무역 수출 문제 등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관련 보위부, 안전부 성원들의 뇌물 수수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수기관인 보위부와 마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초 양강도 혜산시에서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를 놓고 시(市) 보위부 반탐(反探)과 성원들과 혜산시 ‘검찰소조’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자기 영역을 주장하면서 단속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손전화 사용자는 경제범이 아닌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국 보위부가 이 대상자를 수사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보위부와 검찰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권한 영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알력 다툼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아무리 단속하라고는 하지만 검찰소조가 체제 수호의 1선이라고 자부하는 보위부의 비위 문제를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서 검찰소는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 등이 있고,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준법에 대한 감시,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의 적법성 감시, 범죄자 위법자의 적발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만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검찰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 중앙 조직지도부나 보위부의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면서 ‘검사보다는 보위원이나 안전원 직업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검찰의 위상 하락이 눈에 띄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