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발전 노력…설비 등 반출 불허”

북측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모든 설비와 물자의 반출은 세무서를 경유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 선(先)청산 ▲기업재산 등록 설비 원칙적 반출 불허 ▲임대설비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 등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에 의한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의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개성공단 발전 노력을 계속하겠다.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시 우리 기업들의 물자반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함 관련 우리 측의 대응조치에 북측이 ‘군사적 보장 철회’ ‘육로통행 차단 검토’ 등으로 반발하면서 기업들이 설비 철수·투자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온 셈이다. 


또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에 의한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불허한다’는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생산을 줄이더라도 현재 채용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그에 따른 임금 역시 보존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의 언급은 임금문제가 완벽히 정리한 이후 물품이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설비 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물자 반출·입은 기존 세관과 관련된 것으로 세무서 승인 규정을 추가로 둔 것은 보다 까다롭게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마다 등록자본 설비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