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점쟁이들이 직접 살림집에 방문하는 풍토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중되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서 벗어나 음성적으로 점을 보려는 주민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대북 제재에 따른 생활고와 각종 통제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신행위를 없애라는 당의 지시로 점쟁이와 관상쟁이들이 시범겜(본보기)으로 노동단련대 보내지고 있지만 그때 뿐이다”면서 “최근 주민들은 일년 운세를 점치겠다는 생각에 잠적한 점쟁이들을 수소문해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간부나 돈주(신흥부유층)들이 더욱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한다”며 “돈주들은 살아 온 길흉을 잘 맞추고 액풀이 방법까지 알려주는 점쟁이들을 다시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떤 돈주는 점쟁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굿을 하기도 한다”면서 “여기서 가족 친지들까지 길운을 빌어달라 부탁하기 때문에 점쟁이들은 집집마다 비밀리에 문을 두드리는 일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에서 미신 행위와 조장은 불법에 해당한다. 북한 형법 256조(미신행위죄)에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여러 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하지만 관상과 생년월일로 운명을 점치는 행위는 90년대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부들은 승진과 자신의 운명을 점쟁이들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소식통은 “일년 운세와 사주팔자 보면서 안정을 찾으려는 행위는 시국이 불안할수록 심해지고, 여기서 간부들은 주요 고객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점쟁이들의 간부들 살림집 방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쟁이가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수 십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새해 운세비용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점 보는 가격은 5천~5만 원 정도로 형성된다. 쌀 1~10kg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올해 대북제재 지속되면서 정세는 긴장됐고,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갔다. 이에 미신행위는 근절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 신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소식통은 “새해 들어 몇 명의 점쟁이들이 붙잡혀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신행위는 없애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기초적인 쌀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점쟁이만 붙잡는 (당국의) 정책은 오히려 불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