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反인도범죄 책임 규명할 전문가그룹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관련한 국제법 등을 다룰 전문가 집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오는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6개월 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제32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독립적인 국제법 전문가를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된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해 자료 및 증거 수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도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인권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는 한편 강제 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24일 논평을 통해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무표결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북한인권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중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대북 결의안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도의 표결을 신청한 나라가 없어 무표결로 결의안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