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위해 NGO 정보 활용능력 키워야”








▲알리스다 워커(Alisdair Walker)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고문근절 및 인권 개선에서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NK

알리스다 워커(Alisdair Walker)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25일 “NGO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고급 인권유린·고문 사례를 폭로할 때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여 북한인권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NGO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워커 참사관은 이날 ‘성통만사’ 등이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문제, UN과 국제사회를 통한 해법 논의’ 워크샵에서 “NGO들은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그들이 수집한 사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결여돼있거나 과도한 정치적 표현으로 기록돼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없게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외무부는 15년간 ‘고문 안내서’와 같은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 NGO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고문이나 인권사례를 폭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면서 “이 같은 자료들은 동유럽·아프리카·구소련에서 활용됐지만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문 및 북한인권에 대한 UN 특별참사관들이나 UN고문방지위원회는 NGO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NGO는 고문·인권유린 사례 수집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르비아의 비폭력 민주화운동 사례를 소개한 신니사 식맨(Sinisa Sikman) 캔바스(CANVAS) 프로그램 담당관은 “북한에 100만개의 핸드폰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사회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