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북한인권 유린을 타파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보접근권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원 물망초 북한인권연구소 소장(법무법인 을지 변호사)은 18일 열린북한방송이 주최한 ‘북한인권법과 대북라디오 방송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석, “북한주민들이 거짓 선전 선동의 늪에서 헤어나게 하려면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북한사회에서도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자유롭게 말하게 된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도 자라날 것이고 이에 반비례해서 독재권력의 거짓말과 폭력은 허물어져 소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 레짐(regime)은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폭력을 직접 제거하자면 무력충돌이나 군사적 분쟁이 야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여 북한 주민들을 거짓 선전선동의 영향권 밖으로 인도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을 위축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투쟁을 격려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권운동의 성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인권돌파구를 통하여 인권의식을 확산시키고 인권압제 장치를 무력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대북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통일시대기반 마련은 남북한이 함께 해야 하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간의 소통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방송채널과 주파수를 늘리고 TV방송도 마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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