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가해자들, 죗값 단단히 치뤄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4월 20일>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간부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 간부는 20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에 발표한 북한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문제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이 주인공인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두고 북한 당국과 조선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1월 달에 발동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함께 ‘심각한 인권 침해’도 새로운 제재의 필요한 이유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법을 정하는 권한을 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별로도 행정집행 명령권한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과 똑같은 권한을 지니며,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나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제정된 법은 무기한 효력이 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도 이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북한제재를 강화해준다면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준비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하는 한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재 대상으로는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에 관여한 인물과 조직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행보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을 두고 핵무기나 미사일보다 인권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하고 북한인권 가해자와 피해자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유엔과 세계 각국에 북한 인권침해 범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 두고두고 그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북한 간부들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