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유예기간 설정 필요하다

최근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50%정도가 경제활동인구로서 이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 가운데 취업문제가 선행적인 과제로 고려돼야 함이 마땅하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직후 브로커들에게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급하게 취업을 하게 된다.   


보통 지역사회 전입 후 3~6개월 정도 경과하면 급한 경제적인 상황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때가 되면 대부분 기존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한다. 또한 많은 연구 자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결과에서 말해주듯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충전기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 시기는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과 수준을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시기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여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 시기에 취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적·기회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관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유예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6개월 정도의 취업준비기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긴급한 생활 자금의 부족을 막기 위해 우선 3개월마다 지급되고 있는 정착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현재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 직업훈련 참여시기를 고려한 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 기초소양교육 실시와 직업훈련수당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기초소양교육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적응과 직업탐색을 위해 지역의 편의점, 주유소, 중소기업, 제조업체 등과 연계한 인턴체험 참여로 1인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취업준비를 위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 조건부과 면제를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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