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아동 성폭행범에 최고 무기징역 선고






▲북한의 성폭행 반대 선전화 포스터. ⓒ연합


사례1. 2001년 함경북도 청진. 12살 영주(가명)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다. 영주네 부모는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사건은 인근에 사는 김완수(가명·24)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후 발생했다. 영주네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김완수는 오랫만에 본 영주를 보자 흑심이 발동했다. 마침 영주 부모님은 장마당에 나가있었다. 김완수는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준다며 영주의 두 눈을 가렸다. 영주 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피투성이 딸이 울고 있었다. 김완수는 군인 신분임이 감안돼 교화소 3년형에 그쳤다. (2008년 탈북 허종호(가명)씨 증언) 


사례2. 90년대 초 양강도 혜산 연봉동. 30대 남성 박봉주(가명)는 이 근방에서는 손버릇이 나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9살 난 선옥이(가명)는 박봉주가 사탕 준다는 말에 그의 집까지 따라갔다. 어린 선옥이에게 연신 “곱다, 곱다”하며 어르고 달래던 박봉주는 무참하게 선옥이를 성폭행했다.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된 박봉주의 범행은 결국 주민들에게 들통 났다. 그 후 주민들 사이에서 ‘저런 놈은 죽어도 싸다’며 연신 박봉주를 욕했고 결국 박봉주는 재판소에서 형법보다 높은 처벌인 무기징역을 받았다. (2003년 탈북 정하철(가명)씨 증언)


최근 남한에서는 점점 더 악랄해지는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지만 국민 다수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무기징역 등의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성폭행 후 살해 시에 공개처형을 시킨 경우도 있다.


“북한 정권은 결코 법적인 문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문구 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 사상에 입각해서 처리하고 그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정서를 상당히 고려해 처리합니다.” 북한의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 2003년 탈북한 정하철(38) 씨는 이렇게 답했다. 


실제로 북한에는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형법 제295조에서 ‘미성인 성교죄’에 대해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간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같은 형법의 실제 적용에서는 적게는 교화소 3년부터 많게는 교수형까지 고무줄 판결을 보이고 있다. 


아동 성폭행 후 살해한 범인에 대해 공개처형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1980년대 중반 강원도 철원에서 아홉 살 옥련이(가명)가 야산 한 동굴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발견됐다. 당시 인민학교 3학년. 동굴 안에는 옥련이의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은 상태로 수색 중인 군인들에게 발견됐다.


옥련이는 사건 당일 군부대에 근무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부대를 찾아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의 범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였다. 이 병사는 아빠를 만나러 온 옥련이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인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 이 병사는 군사재판에 넘겨져 살인죄 및 미성인 성교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공개처형 됐다. 


2008년도 탈북자 허종호 씨는 “북한의 나쁜 점들을 보도하지 않는 특성과 성범죄에 관해 은폐하려는 습성으로 성폭력 같은 범죄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 아니면 알기 힘들다. 또 형벌을 법의 문구에 매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들의 정서를 많이 적용하기도 해서 형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요즘은 그마나 있던 법 기강이 많이 무너져서 살인자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잡아 넣기도 힘든 게 요즘의 북한”이라고 말했다.